사회복지 수급권은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말하며 이는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 방법에 의하여 최저 한도의 생활보장과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보호와 재활 및 생활안정과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급여청구권을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가 단순히 국가 행정 행위의 반사적 이익이거나 구빈의 관점에서 시혜적이 것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수급권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법체계에 대한 수정의 원리로 시민의 권리로서 생존권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권리적 성격은 명백해졌다. 사회복지수급권은 헌법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라고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보장의 정도가 달라진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규정설과 법적 권리설이 있으며 법적 권리설은 추상권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로 구별된다. 현재 법적 효과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1. 수급권의 권리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란 사회복지법상의 수급권의 내용과 형식이 체계화된 결과다. 따라서 수급권 구조를 통해서 분류방식과 분류범위와 개념 및 내용을 알 수 있다. 권리의 의미가 사회의 변화에 다라 달라지듯이 사회복지수급권도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다. 이상광은 사회법을 분류하면서 그 분류 영역에 따라 사회보험법상 수급권과 사회원호법상 수급권과 사회보상법상 수급권으로 분류하였다. 김유성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규범적 구조로서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로 분류하고 전자에는 사회보험청구권과 공공부조청구권과 사회복지조치청구권을 후자에는 사회보장쟁송권과 사회보장행정참여권과 사회보장입법청구권으로 세분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실체적 권리는 사회보장수급권이 보장되는 핵심적 내용이지만 절차적 권리는 실체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하는 절차에 관한 권리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분류는 실체적 권리의 실질적 실현과정에서 나타나는 권리실현의 수속적 과정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차원의 권리를 수속적 권리라고 한다. 수속적 권리는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와 불평등하게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와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정태적인 것에 비해서 수속적 권리는 권리실현의 역동성이 나타나는 권리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급여제공자의 급여제공 환경의 긍정적 조성과 수급자의 법절차에 맞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2. 권리실현 취약성과 그 이유
사회복지수급권은 그 권리실현이 취약하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실현이 비금전적이고 전문기술적인 급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하여 그 권리실현을 계량화한다거나 표준화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의 발달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사회복지법은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의 사법적 성격은 개인 간의 계약관계에 관한 사적 자치가 중요하다. 이 사적 자치의 측면에서 사회복지수급권을 바라보게 되면 권리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또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행정기관에 의해서 집행되거나 위탁을 통해 민간이 제공하는데 국가의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에 관한 반사적 이익의 법리로 인해 권리성이 약화되기도 한다. 공법적 성격을 지닌 사회복지법의 권리 또는 의무도 일신전속적이어서 수급자 또는 타인의 권리행사에서 제한적이다. 이런 제한은 압류금지로 나타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해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사회복지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다. 사회복지수급권은 불이익변경금지에 의해서도 보호된다. 이처럼 권리성 약화의 위험 때문에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사회복지법에서는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한 다양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3. 개선방안
사회복지 수급권은 일신전속적 성격을 지니는 권리로서 원칙적으로도 양도나 담보제공 및 압류를 할 수 없다. 민법상의 채권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해서 양도될 수 있지만 공법상의 권리의무는 일신전속적이므로 양도될 수 없다. 공법적 성격을 지닌 사회복지법의 권리 또는 의무도 일신전속적이어서 수급자 또는 타인의 권리행사에서 제한적이다. 이런 제한은 압류금지로 나타난다. 사회복지수급권의 목적은 수급권자의 복지수준의 유지 또는 개선이다. 그러나 종종 이와 반대로 수급권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조건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급여변경금지 규정을 두었다. 또 일정 사유로 수급자에 대하여 수급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때에도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한 반환명령의 제한규정은 불이익변경금지를 나타낸 것이다. 행정쟁송은 행정기관의 위법이나 부당한 행정행위로 자시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행정작용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해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이다.